실업급여 기간 합산 질문드립니다
공공 계약직 두달 짜리를 다녔고
이번에도 비슷한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중입니다
둘다 합쳐도 실근무일+주휴일이 180일을 넘지않아 아직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복지관 나가서 일하는게 있는데
매주 토요일 짧은 시간이라 초단시간근로자더군요.
백수시절에는 종종 일용근무로 물류센터 나가봤는데
과거에 나간 일용근무나 현재 다니고있는 초단시간근무 역시 실업급여 일수에 합산 가능한가요?
일단 다 합산 되더라도 180일 충족하기 애매하긴 할텐데 여튼 궁금해져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하나만 적용되므로 초단시간근로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신고가 들어간다면 일한 일수만큼 입퇴사로 고용보험 가입과 취득이 이루어지므로 이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신고된 일용근로내역과 합산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직은 아니라고 보아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일용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