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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유쾌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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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토요일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이번주까지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근직을 근무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5시간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상근직은 5년이상 근무하였고 일용직은 1년정도 근무하였고 모두 세금 신고 함) 상근직 퇴사후에도 계속 같은 조건으로 일용직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주당 15시간 이내의 일용직은 상관없다고 듣긴했지만 3개월 이상 지속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하루 이틀정도의 단기알바가 아닌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