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토요일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이번주까지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근직을 근무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5시간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상근직은 5년이상 근무하였고 일용직은 1년정도 근무하였고 모두 세금 신고 함) 상근직 퇴사후에도 계속 같은 조건으로 일용직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주당 15시간 이내의 일용직은 상관없다고 듣긴했지만 3개월 이상 지속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