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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정적인노루
레알열정적인노루

한달 계약직알바 후 실업급여 좀 봐주세요

제가 3월2일부터5월18일까지 1번회사 다니고

5월20일부터8월23일까지 2번회사 다녔습니다

둘다 자진퇴사입니다

9월2일부터 25일까지 단기알바합니다

이렇게하면 날짜상으론 고용보험180일 일한거는 맞는데 짧게 알바한걸로도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후 한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타는 분들이 계셔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 사유 및 180일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다릅니다. 1개월이상의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가닝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