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데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2.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보수 확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무보수임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지역공단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0
0
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의무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직은 구두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0
0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직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를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현재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방식은 DC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적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추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0
0
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임금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일 1시간 추가 근무와 토요일 격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되고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보다 지급 받는 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0
0
건강보험료 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급 가입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던 기간 전부에 대해서는 불가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이미 피부양자로 가입된 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단에서 이미 피부양자로 신고된 날이 확정되었지만 추가로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소급 가입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는 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0
0
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0
0
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았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근무가 어렵거나 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31
0
0
근로계약서 재계약 요구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그 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거절하면 이미 연장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미 근로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사직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0
0
격주 토요일 휴일 지정, 갑작스런 근무 지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 외의 추가근무를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0
0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사직서에 서명하셨다고 하신 부분 때문에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셨다면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