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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임금 인상이 최종 결정되지 않으셨다면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보수액을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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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고용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할계획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발적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분할로 인해 새로 신설되는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분할 이전 회사에 소속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및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상 근로자들에 대해서 추후 고용승계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사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후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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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공휴일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 달마다 일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1~2일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월급을 정할 때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급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만 계산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실제 출근한 일수 및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만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계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실제 출근한 일수 및 실제 출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까지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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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정확히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1.1.부터 그 다음 해 1.1.까지 만 1년하고도 +1일(366일 이상)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까지만 체결했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하여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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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신고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보수총액에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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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H-2비자 일용직. 고용산재근로신고와 일용근로지급명세를 취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H2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 외국인 고용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므로 만일 외국인 고용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면 추후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내역 등을 취소하시거나 반려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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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및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제1항제3호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식의 개최를 주관하고 직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강제하한 경우 그러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출퇴근재해와 회식과 관련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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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뀌였는데 예전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입사 후 2010년 퇴직연금으로 바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법정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만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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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후 수~금 정상 출근인 경우)3. 다만,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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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했다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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