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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22.08.30

근로자가 원하는 무급휴직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 한 직원분이 10월부터 내년 1월초까지
스킬개발을 위해 무급휴직 진행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본인 무급휴직동의서 작성예정인데,
무급휴직하시는 분은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알고 있는데

1.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나요?
불이익이라 하면 뭐 4대보험비를 계속 내줘야 한다거나
이런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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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나요?
    불이익이라 하면 뭐 4대보험비를 계속 내줘야 한다거나
    이런부분들입니다.

    ----------

    네. 무급휴직이라도 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굳이 무급휴직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근로자가 요청하여 승인한 때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예외 신청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시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는 휴직신고하여야 하며, 임금의 지급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이 가능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휴직 기간동안 미리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임금에서 이를 소급하여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 특별히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