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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8.25

직원의 무급휴가 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한 직원이 본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내고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있구요.

근데 무분별하게 무급휴가를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거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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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부여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급휴가가 없다면 재량에 따라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허용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규정에 의해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을시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직원이 본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내고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있구요.

    근데 무분별하게 무급휴가를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거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사업장 내에서의 약정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사규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별도의 규정이나 회사의 승인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