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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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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시급 1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퇴직하게 되는 마지막 달의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처음 인센티브 이야기를 할 때 퇴사하는 마지막 달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사전에 미리 고지했다면 청구가 어려우나 만일 사전에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마지막 달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의 성격이 아닌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휴일까지 최종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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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쓰기 이후 연차 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8월 12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기로 했다면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만큼 임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고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게 되면 당해 월의 월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3.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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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법에서 상실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게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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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중에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음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미 직원분들의 연차휴가 계획이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와 일정이 겹치도록 어린이집 행사를 사용자가 잡았다면 이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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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추가수당 줘야 되지않나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첨부해주신 공문의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가 원래 휴무하는 날과 중복되었을 경우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4.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확정하긴 어렵지만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자의 날이 출근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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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경영성과금 차별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경영성과금, 명절상여금, 그 밖의 기타 복리후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 함은 유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내용, 업무범위, 권한, 책임, 자격 요건 등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거나 또는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3. 따라서 상기와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등과 관련된 회사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끼리의 차등은 기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과 기간제(계약직)끼리의 차별을 의미합니다.4. 만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여금, 승진,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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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월 임금 지급하시는 날에 6월 임금도 같이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7월 임금과 6월 하루분 임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하셔도 되시고(임금명세서에 6월 임금 소급분 별도 표기) 각각 나누어 지급하셔도 되십니다. 근로자가 6월 임금과 7월 임금을 구분할 수 있게만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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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힙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추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일하신게 맞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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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인데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것이 사용자 부담분만 미납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마저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미납하여 고지서가 날라온 듯 합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매달 임금에서 공제는 하였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납부하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면 이는 공단에서 회사로 징수가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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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징계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곧바로 모두 정당한 징계로 되는 것도 아니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 징계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및 징계혐의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귀책사유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발생한 손해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대상자들에게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자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역시 별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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