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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08.08
체당금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체당금을 받으면 대표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체당금이란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밟거나 또는 사실상 도산하게 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 체불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간이대지급금 신청용)를 발급해주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이 1천만원까지인데, 여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최근 3년 간의 퇴직금, 최근 3개월 휴업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3.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