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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채권회수 압류집행시 들어가는비용

1. 통장 압류 진행할때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상대방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압류가 안돼면 채무불이행 등재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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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자 한다면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렁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인지대와 송달료(회당 5,100원)가 소요됩니다.

    2.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3. 압류가 안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 및 채권추심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소액의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2. 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집행권원이 발생하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을뿐, 압류사실자체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채권자가 측에서 진행을 고려할수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