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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체협약은 노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사견으로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인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도 포함시키는 취지로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단체협약 내용 상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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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데 질문자분은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총 7시간 30분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장이란 분은 7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식당이나 편의점 등은 실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3. 질문자분께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 일하기로 했을 때 휴게시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는 사항 밖에 듣지 못했고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실제 총 7시간 30분 근로했으며 중간중간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4. 다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중간중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CCTV 확인을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중간중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3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5. 편의점 사장이란 분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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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액을 계산하여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이를 12개월 나누어 월마다 지급하는 연봉제와 다른 하나는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가 있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시켜 월마다 지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후 퇴직금액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연봉제가 실제 발생하게 될 퇴직금액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연봉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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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직책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 지급 조건을 소정근로일 만근과 임금계산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이는 보통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그 지급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이미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주고 있다면 직책수당이 기본급 성격에 해당하여 직책수당을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을 회사에서 명확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게 맞다면 중도 퇴사 하는 직원에게 직책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반영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직책수당과 관련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회사가 취급하는 직책수당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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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단축기간 동안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마땅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이 일부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5. 회사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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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한 뒤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4.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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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가 시급에 포함된 알바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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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의 시급및 근무시간 연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교육부 주관하에 각 시도 교육청,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직업학교, 현장실습산업체가 실시하게 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실습을 나온 교육생(고등학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장실습산업체(40%), 학교(30%), 국가지원(30%) 각 분담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실습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 기준으로 실습이 가능하며 현장실습생 동의 하에 1시간 교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연장 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3. 참고로 공인노무사회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실사 및 기업코칭 사업에 참여하여 각 학교에 전담 노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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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직원분들의 출퇴근 현황을 기록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현황을 기록하시면 추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므로 권장해드립니다. 3. 하루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보통 2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의 요건인 개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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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늦게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젅 퇴사통보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3주 전이라는 기일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았으나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셨으므로 퇴사 통보한 날이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반드시 대표가 요청한 날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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