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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차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된 경위와 추후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서 미리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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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가 없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정말로 계약한 자문 노무사가 있는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러는 자문 노무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 노무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문 노무사 없이 회계세무 사무소에서 정확한 자문 없이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개입사업주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3.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만일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었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면서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도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이상 근로 시점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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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그러나 일반 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물론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 재직 중이시면서 휴직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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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이상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3년 이내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직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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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0.5 입사일이면 그 다음 해 10.4까지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10.4까지 근무하고 10.5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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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지금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며 나머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후에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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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별도 지급 근거 없이 회사가 은혜적 또는 임의적인 성격으로 그 지급이 1회성에 그치는 성질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1회성 지급에 그치는 인센티브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놓고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연말에 회사 시상식 등을 통해 우수 사원을 선정하고 해당 우수 사원에게 상품권 내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수 사원 선정 등은 동료 직원 추천, 회사 대표 추천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른 근로자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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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추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야기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3. 우선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시니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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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요양 중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아 사직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받으신 후에 사직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번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명확하게 자필 사직서를 꼭 제출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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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식당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그동안 식당에서 임금을 지급한 계좌내역, 출퇴근 시 사용한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자차 이용 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도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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