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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 연봉 인상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의 연봉협상은 근로계약 당사자 끼리 정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매년마다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기에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봉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 연봉이 상승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만큼은 당연히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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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7월 7일과 15일 사이에 있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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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2.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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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결근후 주말특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원래 출근해야 하는 화요일에 결근하고 대신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했으므로 주 40시간 근로를 한 것은 맞으나,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가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 40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만중간에 화요일 결근하셨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수, 목, 금 32시간 + 토 8시간 = 40시간 3. 즉,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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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어떻게 되나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동학교 2학년 이하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었으나,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만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에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자녀가 나이와 학년의 요건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진 않습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신분이 공무원인 관계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제 사견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소속 기관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인사혁신처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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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퇴사권유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께서 회사가 제시한 권고사직을 수락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답 받으시고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위로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만일 권고사직을 수락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그동안 근무하면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참고로 대리라는 사람이 질문자분께 직접적인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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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라 함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11일은 추석 명절로 인하여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12일은 원래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도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그러므로 9월 11일, 12일 모두 출근하여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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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주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셨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게 되어 주 15시간을 초과하여도 곧바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2. 상기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적용). 3.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시점부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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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요청을 했으나 미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업무 및 인력상황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즉각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불승인을 이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신고 이후 회사와 근로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생기기도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4. 한편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시라면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지금 당장 육아휴직이 어려울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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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둘때 돈을 토해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러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상기 내용을 근거로 임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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