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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식사제공 또는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킴에 있어 반드시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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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022.7.1.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인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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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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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 의사는 밝혔지만 사정으로 인해 사직 희망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우선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조사 시에 어머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사직하기로 한날보다 먼저 센터측에서 일방적으로 새로 사람을 구하고 해고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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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했다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등이 인상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임금부분만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근로조건 등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기존에 처음 작성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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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했을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지급한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 미달하는 금액 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매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퇴직금액을 이체한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노동청에 제출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그동안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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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그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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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록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정확히 1년 365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1년 이상(366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4. 따라서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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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연차휴가사전매수와 관련하여 노무사들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들마다 고용노동부도 그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2. 다만 실무적으로 업무 특성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 제한되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만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3.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를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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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성과에 대한 업무성과급을 올 해 재직개월수 기준으로 분할지급하면 육아휴직자는 제공받지 못하는데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수준 등이 정해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자 등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휴직(개인사정에 따른 휴직)자 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경우 일반 휴직자와 육아휴직자를 달리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평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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