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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다른 법정공휴일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이 중복하여 겹치게 될 경우 회사는 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하면 되지 중복하여 2일의 유급휴가로 인정하여 임금도 2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문자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서 확인한 듯 합니다. 다만, 5월 1일은 문자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주휴일(유급)이기 때문에 5월 1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월 1일, 2일, 3일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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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7일)만 근무하기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였다면 중간에 출근하지 않고 쉬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일의 주휴일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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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진정제기시 별도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보호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보통은 근로자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진정서 내용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 쪽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굳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사용자 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지 아니면 근로자로 일한 것은 맞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방어를 할지 이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서 작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 신고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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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비과세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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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무수당을 제수당으로 정한 것이어서 연차휴가수당과 직무수당으로 정한 임금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수당과 직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제수당 3,773,325원 중 얼마 만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검토하여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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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과는 다르게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트레이너들이 일하는 방식과 내용이 질문자분과 유사한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비교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정리 잘해주셨는데 사실 실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 사건이 복잡하기도 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도 판단을 잘 안하려는 경향이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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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근무했던 부분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시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과거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명을 하시게 되면 추후 이와 관련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신 것인지 확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신 후에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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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2년의 기간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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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고 10일 이내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월 말 경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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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근로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로를 했다라고 인정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온라인 카페를 관리함에 있어 수반되는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 동안 5일을 근로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3일만 근로한 것으로 볼지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므로 결국은 적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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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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