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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배우자 및 친족 여부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으로 확인하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특히,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고용센터마다 판단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 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완전히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이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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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1년이후 연차갯수 발생문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만(365일) 체결한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근로계약을 1년 이상(366일 이상) 체결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023년 2월 14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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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의 산재처리해드리고 싶은데 벌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직원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에도 추후 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은 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특별히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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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필요한 회사 소유의 물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물품을 파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 다만, 근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해서 100% 모두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회사의 과실 그리고 물품 파손과 관련하여 그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제3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그 책임 범위를 합의하여 정하기도 합니다(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도 합니다).4. 따라서 회사가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법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물품을 파손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물품 파손에 대한 회사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과 그에 대한 질의는 변호사님께도 별도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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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매장측 노무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계산하여 총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 한편, 다른 노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분의 그동안 근무방식을 고려했을 때 매장측 노무사님과 다른 노무사님께서 자문해준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어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로 격리를 들어간 주를 포함하여 52주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매장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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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먼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동안 경업이 불가할 뿐이므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경업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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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 사직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3.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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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 또는 인사이동)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 그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사회통념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을 해준다던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 또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변경 또는 부서이동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인사조치가 정작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이동 조치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4. 만일,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질병에 대한 치료가 병행가능하다고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이동이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최종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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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특정하신 사직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회사와 합의로 사직일이 정해지면 합의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7월 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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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점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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