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군 전역후 2019년 5월 부터 2022년 7월까지 현재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8월부터 복학으로 인해 그만 둬야해서 7월까지만 다니게 됩니다.
3년 2개월동안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학교나 공장사정으로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을 제외하고 1달동안 쉬지않고 모두 출근한 날이 2년 2개월정도 됩니다.
공장을 쉬는 중에도 정직원으로 계속 등록 되어있어서, 월급은 쉬는 날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쉰 만큼 차액을 다시 회사로 입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1. 신고된 월급이 190만원인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 회사에서는 장기간 쉬었다 작년 2월 중순부터 다시나와서 이번 7월까지 나온 것만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다니는 곳을 연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신고된 월급이 190만원인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회사에서는 장기간 쉬었다 작년 2월 중순부터 다시나와서 이번 7월까지 나온 것만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다니는 곳을 연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 근무하지 않은 일수만큼 공제하여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고된 월급이 190만원인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지급받은 금액기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회사에서는 장기간 쉬었다 작년 2월 중순부터 다시나와서 이번 7월까지 나온 것만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다니는 곳을 연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별도 퇴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간 사업주와 협의하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이며,
이경우 근로기간 산정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공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중간중간 학교를 이유로 공장을 나가지 않은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학업으로 인해 쉰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다시 이를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학업으로 공장을 나가지 않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공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이 없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부분과 관려하여 계속 다툼이 있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장기간 쉬었다가 ~.....퇴직금을 1년 치만 주겠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6.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