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군 전역후 2019년 5월 부터 2022년 7월까지 현재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8월부터 복학으로 인해 그만 둬야해서 7월까지만 다니게 됩니다.
3년 2개월동안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학교나 공장사정으로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을 제외하고 1달동안 쉬지않고 모두 출근한 날이 2년 2개월정도 됩니다.
공장을 쉬는 중에도 정직원으로 계속 등록 되어있어서, 월급은 쉬는 날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쉰 만큼 차액을 다시 회사로 입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1. 신고된 월급이 190만원인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 회사에서는 장기간 쉬었다 작년 2월 중순부터 다시나와서 이번 7월까지 나온 것만해서 퇴직금을 1년치만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다니는 곳을 연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