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사장님이 3.3%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고정, 업무지시,
근무 장소 지정, 매달 정해진 날 시급 임금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동안 주 4회 8시간씩 출근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대학교 때문에 일을 쉬다가 2024년 12월 말부터 다시 주 4회 8시간씩 일을 해서 2025년 8월 말까지만 일을 했습니다.학교 때문에 잠시 일을 못 했을 때 사장님이 언제든 일을 하러 다시오라고 말하셨고 실제 12월에 다시 일하게 됐을 때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년 계속근로로 보고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근로자성 문제보다 계속 근로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2024.9중순 ~ 2024.12, 중순까지 대학교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1) 이 기간이 휴직이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2023.8.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면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어 2023.8.1 ~ 2024.9중순 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으면 3개월 공백기간 동안 4대보험이 유지되고 휴직으로 처리되었을 것이고 이런 증거자료가 있다면 휴직이 확실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휴직을 입증할 증거자료(휴직신청서 + 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대학교)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승인을 휴직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