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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는 기간(3개월)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와 동시에 근로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감액 기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대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따라서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최대 3개월 간 감액이 가능하며 이 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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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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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1.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가 생기기 전 과거 일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DB형과 계산 방법이 동일함)2. 퇴직연금제도(1) 확정급여형(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인 외부기관에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납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산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인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관리하도록 하여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확정기여형(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용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속기간이 동일한 경우 확정급여형 보다 최종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리 명목으로 지출하는 수수료가 저렴하며 근로자는 연간 한도 금액 내에서 자신이 별도로 적립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며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만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 개설하여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최종 은퇴 시까지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금액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 소속되어 명확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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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가입된 소용보험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신 경우라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시고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요청과 함께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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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만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연차휴가일수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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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임금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월급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날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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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을 입사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또는 이전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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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6월 30일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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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체계를 사내에 의무로 공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예방, 신고 절차 및 조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과 관련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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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가시간은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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