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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노린재129
후덕한노린재12922.07.11

건설에서 근무하는데 토,일 수당지급 이게 맞나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토,일 5시반까지 근무했음에도 일당에 포함으로돼있다고 평일과 동일한 조건으로 1공수씩 받았습니다. 토,일은 1.5공수 또는 2공수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명시돼있으면 1공수밖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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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주말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또는 주휴일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하루 일급 15만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추가 수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 13,075원 * 8시간 하여 = 104,586원을 지급받는 것인데 여기에 4주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과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까지 포함시켜 하루 15만원으로 일당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임금 대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일당제의 경우 토일 할증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