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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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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 일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차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실시하며, 나머지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21년도에서 22년도로 해가 바뀐 것은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함에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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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용역회사 변경-재계약-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마다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가운데 새로운 용역회사 소속으로 다시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용역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게 되는 시점에 변경 전 용역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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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갑작스러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은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 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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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 등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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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말씀해주신 방안처럼 근태관리를 함에 있어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명시적으로 그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 또는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승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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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추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 때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근무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다면 이 또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일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 공휴일에도 출근했다는 사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사정 등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우선 회사 측에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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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06.07.이므로 22.07.07.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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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 2일 근무하게 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8시간이어서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간혹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를 따지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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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연봉 또는 승진과 관련하여 이직하게 될 회사와 협상하여 확정된 내용은 구두상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추후 연봉 협상 시 또는 승진 기간에 이직 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직의 경우 추후 연봉 협상 시 연봉 인상액을 반영하겠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직의 대가로 이직 시점에 곧바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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