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2020년도 9월 1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2022년 7월에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회사가 2021년도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다가 2022년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저는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퇴사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2022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개수가 차감된다 하여
해당 계산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