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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2개월 추가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수급기간은 210일 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3.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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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전 금액으로 모두 지급해야 하며, 추후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이연과세 됩니다.3. 만일 근로자가 IRP계좌가 아닌 개인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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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몇 개월 이상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고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6개월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최저임금의 100프로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은 실무적으로 보통 3개월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후 필요 시 3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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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정규직 지원이 있다면 해당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이 없다면 해당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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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한됩니다. 3. 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 임금을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4.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하게 되면 이후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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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8만원 지급받기로 했다면 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2. 그런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므로 시급이 1만 5천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더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3.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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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위촉직인 경우에도 실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번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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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이미 14일이 경과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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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취소하거나 무호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사전에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반환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여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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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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