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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7.01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진정 접수 후 4개월 5일 만에 조서 작성을 끝내고 날인, 간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올때 조사관이 업체 대표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

1. 진정인의 조서 작성 완료, 날인, 간인으로 끝이 아닌 또다른 조사가 진행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4개월 동안 진행된 출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장의 조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니 어제(7월1일)서야 제 조서를 완료하더니,

이제는 업체의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니...

2. 진정인 입장에서 빠른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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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진정하건 제기 시 조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원칙적으로 내부 지침상 진정사건 기한에 맞춰 진행됩니다.

    진정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관서에 대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의 경우 간혹 처리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 감독관님은 진정인 조서를 마쳤으니, 업체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신다는 입장입니다.

    • 진정인 그러니까 근로자쪽 조사를 마쳤으니 상대방 즉 사용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청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근로자,사용자) 모두를 조사를 합니다.

    • 근로감독관님에게 진행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일단 물어보셔서 확인을 해두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진정인의 조사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진정인(사업주) 조사가 이어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근로감독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사건 처리를 지연하였다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수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접수가 이루어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게 하여 3자 대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3자 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고 피진정인을 각각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사건이 너무 많아 조사가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사건 조사를 좀 늦춘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조사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되신다면 관할 노동청 고용관리과 또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소속되어 있는 과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진정인 조사로만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진정인과 관계자의 조사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진정인만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므로 또다른 조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나 기타 관계자들의 연락 두절 혹은 잠적으로 인하여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노동청 첫 출석이라면 상당히 지체되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2. 진정인의 조서 작성 완료, 날인, 간인으로 끝이 아닌 또다른 조사가 진행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3.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을 하는 것 뿐입니다. 경험에 비추어볼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사건이 빨리 진행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