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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기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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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술, 진술번복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동청 출석해서 주휴수당 관련해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근무시작을을 여쭤보셔서 2023년 8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자료 조사할때 다시 보니 2023년 8월 10일이더라구요. 주휴수당 발생일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이거 문제되나요? 마지막에 진술한 거 다 진실이라고 사인까지 하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잘못 답변한 거로 볼 수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정정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사실에 맞는 진술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