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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기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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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술 시 내용 관련해서 번복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4년 4-11월 발생한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 출석하고 왔습니다. 감독관님께서 시급 얼마 받았냐고 물으시길래 최저 받다가 1년 이후에 9900원, 이후에 또 10200원으로 올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자료 보니까 최저에서 어느 순간 9900원 받다가 1년이 넘어서 10200원이 되어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재방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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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는 감독관님에게 다시 보내셔서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증거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방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진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고 증빙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할 내용을 우편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