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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억만장자
진심수상한억만장자

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고

9월25일에 다음주에 출석합니다

합의할생각없고 사업주처벌받고 최저임금미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할생각도있고

사업주처벌받고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과

실업급여 2개 다 할수있나요?

출석후 조사받고 최저임금미달 인정은 언제쯤

처리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실업급여 등은 모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노동청의 사정이나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간이대지급금 수급, 민사소송, 사용자 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처벌하도록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난이도, 제출된 증빙자료 정도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시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 확정은 사업주가 조사절차에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서에 대한 노동청의 처리기간은 휴일제외 25일 이지만 실제 언제 종료될지는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귀하가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면 근로감독관이 입건하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것인지는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건 충족시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진정제기시 기본적인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1회(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종료될지는 사실관계와 회사의 태도(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