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던 노사가 협의하여 무급 휴게시간 1시간 외 추가적이 유급 휴게시간 30분(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는 7시간 30분만 하고 회사가 임금을 8시간으로 모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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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형사처벌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는데 아직 검찰쪽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최종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가 최종 무혐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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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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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챙겨야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미리 IRP통장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퇴사 시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전산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므로 별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직확인서가 실제 이직 사유대로 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하나 발급해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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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민사 소송중인데 소송이 끝나고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신 최종 소송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승소하신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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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편성을 각각 따로 오전 오후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업무 편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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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이한 퇴사. 괴롭힘 신고는 재직중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재직 중에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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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소란피우고,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징계 해고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면담 등을 통해서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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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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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조직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서이동 등의 인사발령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일, 부서이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게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처리를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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