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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72세 되시는 분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귀도 잘 들리지 않으시고 대장암 수술한지도 20년이 넘으셔서 혹시나 사고 위험이나 갑자기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해고할려고 합니다. 해고시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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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절차, 사유의 정당성은 갖춰야 합니다.

    고령자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는 해고 한달전에 예고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셔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우려만으로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직원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보다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