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으로 민사 소송중인데 소송이 끝나고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은 작년에 발생했고 참다가 다른 직원들한테도 계속 성희롱을 한다고 들려서 스트레스받아서 올해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인데 성희롱에서 승소하건 패소하건 증거를 가지고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근무중 성희롱이 있었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이 맞고 그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신 최종 소송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승소하신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소송이나 사업장의 확인, 고용노동관서의 조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