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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30조가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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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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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최대 3개월 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일부는 100%를 지급하고 일부는 90%를 지급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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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 +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 7.5일 = 총 13.5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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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업무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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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사용자가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법으로 금지하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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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서? 퇴사사유서? 사직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사유서나 사직서나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시 퇴직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면 회사가 사직 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요청하는 사직 사유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확인해보시고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결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3.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보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직서에 대해서 대표의 최종 승인이 있어 질문자분께도 통보가 되었다면 회사가 임의로 다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4.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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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는 기간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년 전체 근무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했을 때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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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변경 및 강요 지시 안따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내용에 따라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내용과 관계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업무를 지시하게 된 경위와 또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유,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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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차휴가, 법정공휴일(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사업장을 열지 않아 근로자가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여부는 회사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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