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총무,노무담당자 입니다. 본부는 2개이며 상임이사 2명이 맡고, 양쪽으로 사장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질문1) 노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효율성을 생각해서...

전) 사장 1명 포함 상임이사 1명, 부장3명 -> 후) 상임이사 2명, 부장3명

이렇게 변경하였는데요... 근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사장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사장이 위촉하는 임원을 두명 해도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노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효율성을 생각해서...

전) 사장 1명 포함 상임이사 1명, 부장3명 -> 후) 상임이사 2명, 부장3명

이렇게 변경하였는데요... 근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사장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사장이 위촉하는 임원을 두명 해도 되나요?

사기업 규모에 따라서 사장포함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통상 이사회가 없고, 최종결정권한을 사장이 가지고있다면,

사장님 위원회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이 근참법 취지에 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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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노사협의회 구성 결격으로 인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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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사용자 위원에는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 06.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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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에 의하면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은 반드시 사용자 위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2. 06.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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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에 회사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대표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면 사용자위원을 근참법에 따라 제대로 선출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의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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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업주 내지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참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6.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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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당연직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위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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