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총무,노무담당자 입니다. 본부는 2개이며 상임이사 2명이 맡고, 양쪽으로 사장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질문1) 노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효율성을 생각해서...
전) 사장 1명 포함 상임이사 1명, 부장3명 -> 후) 상임이사 2명, 부장3명
이렇게 변경하였는데요... 근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사장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사장이 위촉하는 임원을 두명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