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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부당이득 배액징수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근로자 부당이득으로 배액징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배액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님께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산재와 관련한 회사의 임금 보전 부분은 실무적으로 평균임금의 30%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회사가 지급하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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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의 경우 정관 등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등과 관련된 보수지급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법(또는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 또는 법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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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근무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대상이므로 그런 것이며, 2~3년 차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정산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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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공휴일을 대체하여 원래 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평일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공휴일이 대체되어 쉬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대체하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을 사전 휴일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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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무직 비사무직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장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 사견이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팀장이라는 분의 경우 비사무직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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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퇴직시 이관자가 없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에게 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업무인수인계 등과 관련하여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직 여부 자체를 회사가 금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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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 또는 증빙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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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수당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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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다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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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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