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일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방법?

2022. 06. 23. 11:24

근로자가(외국인) 6월 고향방문을 이유로 결근계를 작성하였습니다.(잔여연차 없음)

회사에서 승인하였고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 산정시 부담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결근한 달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1/12를 하면 되는지,

아님 결근한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1/12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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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하면 됩니다.

     

     

    2022. 06.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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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 1.1일부터~12.31까지의 휴업인 경우, 휴직 직전의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12 납부

      반면에,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안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무급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2022. 06. 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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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결근의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달의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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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인정결근의 경우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6. 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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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 산정시 부담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유급처리 하지 않는 한 무급이며,

            연간임금총액 산정시 해당기간은 포함됩니다.

            1.따라서 결근기간 제외 전체금액을 12로 나눈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2.매월납입하는 것이라면 위 재산정한 금액에서 기존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2022. 06.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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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 하에 고향 방문을 이유로 무급휴직한 경우 DC형의 부담금은 1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무급휴직 들어간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1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11개월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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