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일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가(외국인) 6월 고향방문을 이유로 결근계를 작성하였습니다.(잔여연차 없음)
회사에서 승인하였고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 산정시 부담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결근한 달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1/12를 하면 되는지,
아님 결근한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1/12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근로자가(외국인) 6월 고향방문을 이유로 결근계를 작성하였습니다.(잔여연차 없음)
회사에서 승인하였고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 산정시 부담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결근한 달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1/12를 하면 되는지,
아님 결근한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1/12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