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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코브라11
기막힌코브라1122.06.21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6.06 최초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급제 근무중입니다.

2020.06.06~2021.11.30 근로계약 체결 후 2021.12.31근로계약을 재 작성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12/1~12/30 근무를 안하였으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안하고 12/31일 부터 근무를 다시시작을하였는데,

이경우 근무의연속으로 2022.06.06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랑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을수있는지,

정규직=연봉제 / 무기계약직 = 시급제로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12월 한 달 정도 가량 근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새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12월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일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사업부서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지급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지급형태를 정해도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12월 30일의 기간 동안 근무를 안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휴직한 것인지, 퇴사를 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에게는 연봉제, 무기계약직에게는 시급제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공백기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백기를 대기기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형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로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2.1.일자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속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하며, 임금체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무기계약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정규직 과 무기계약직 업무가 상이한 경우라면

    달리 정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