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환한낙지8
환한낙지8
24.10.10

계약직 재계약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며칠 전1년이 지났는데 연차 발생 조건 해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날짜로는 1년이 지났지만 시급 변화로 인해 계약을 23년 10월~12월말, 24년 1월~ 9월말(계약 종료)로 끊어서 했고 원래 24년 9월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만 24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채용에 다시 지원 및 합격하여 24년 10월~ 25년 9월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24년 말까지, 24년 1월부터 9월말까지로 계약을 끊어서 할 거 같습니다.)



자동 계약 연장이 아니라 다시 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연차 발생 조건이 안 되나요?

근데 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