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며칠 전1년이 지났는데 연차 발생 조건 해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날짜로는 1년이 지났지만 시급 변화로 인해 계약을 23년 10월~12월말, 24년 1월~ 9월말(계약 종료)로 끊어서 했고 원래 24년 9월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만 24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채용에 다시 지원 및 합격하여 24년 10월~ 25년 9월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24년 말까지, 24년 1월부터 9월말까지로 계약을 끊어서 할 거 같습니다.)
자동 계약 연장이 아니라 다시 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연차 발생 조건이 안 되나요?
근데 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채용공고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상적인 채용공고절차라도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전 근속기간도 모두 인정하여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는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가 최초입사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