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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되며, 보통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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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회사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 역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실제 추가로 더 근무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져 근로감독관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접적으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유추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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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신청 요건(임신 12주 이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질문2,3)> 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신청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가능하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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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받는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후에도 아직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빨리 민사로 소송제기 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게 되므로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 중단시킬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사업주 상대로 퇴직금미지급청구소송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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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인상 급여를 안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구두로 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사 시에 처음 구두로 임금 인상에 대한 근로조건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장이 구두로 약정한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사건을 그냥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민사다툼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3. 사직할 경우 사전 통보의무를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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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1. 퇴직금은 최종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A, B모두 점주가 동일하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B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한편,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B편의점에서 A편의점과는 다르게 새로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A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 정산을 하고 B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1)번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번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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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아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근속기간이 정확하게 만 2년인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후자의 내용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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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내용이나 그동안 상여금이 지급되어온 지급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사합의로 상여금과 관련하여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이전까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있어야 왜 상여금과관련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금액 범위와 주로 연관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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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자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지시를 받는지, 회사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보수의 대가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유무의 정도,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보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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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의 휴일만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주휴일 휴일근로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출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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