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프리랜서?근로자로인정되면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쉬고 돌아온 것도 휴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퇴사 통보후 기간 마음대로 조정시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더 빠른 날짜에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두달 계약, 계약시 일용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게 상시근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일용직 신고를 소급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다만, 기존 일용직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상용직 신고에 따른 추가 근로관계 사실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소지도 있으므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근로계약서를 못받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할지 기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고용노동부 허위진정, 무고죄 신고 가능할까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자가 해당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쉬은 일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는 메일로만 받아도 되나요?
질문주신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도 흔하므로 반드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전자파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근로계약서 재작성해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퇴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는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계약서 명시 업무 외 지시 이행하지 않을수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