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7월 30일 계약 만료입니다. 7/12일까지 일하고 그 이후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에 영향이 갈까요?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사이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조항 등)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무급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낮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한다면 무급휴가 전 정상출근시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