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때문에 무급처리하고서 퇴직금 산정기간 제외해도 되나요?
퇴사 전에 육아수당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론 10월 31일 퇴사이고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서 2달동안 무급처리로 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11,12월 제외하고 8,9,10 3개월 퇴직금으로 계산을 진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직을 2개월간 부여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휴직을 개시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