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현재까지는 직원없이 저 혼자 일하는 사업자인데요.
제 형제가 직장 퇴직 예정이어서 곧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요.
그후 제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요.
하지만 형제가 현재 아예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터라 실제 출퇴근은 없는 서류상의 직원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몇시간 정도 재택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일단 제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텐데요.
이것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추후에 분명히 문제가 되어 추징금을 크게 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