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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6월 7일의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있어 6월 5일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임금을 6월 5일까지만 지급한 것은 별도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6월 5일자 계약만료로 처리한 것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게 신고한 것으로 정정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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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들어가신다면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임금피크제를 들어가고 정년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액이 적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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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신다면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11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계연도는 그 회계연도 기준시점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며,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각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 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최초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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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런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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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일의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는 업무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크게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후자로 직원들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연차일수가 적으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여름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대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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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대학 강사직을 맡을 때 보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른 회사 직원으로 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분께서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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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 파트타임 월차, 연차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정확히 1년만 근무할 경우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1년 이상 근무할 경우(366일 이상)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2.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주 18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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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부당해고신고와실업급여신청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됨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못하도록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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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이후의 휴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숙직근무 후 숙지에 대한 수당과 휴무를 동시에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숙직근무 후에는 숙직에 대한 수당과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숙직은 취침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숙직근무 이후 곧바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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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급여미포함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지급 받는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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