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 날짜 안적혔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한가요

2022. 06. 11. 15:08

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보아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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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날짜가 없이, 빈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수 없습니다.

    2022. 06.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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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6. 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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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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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진퇴사로 그만두어도 인정되는 사유를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6.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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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또는 근로개시일은 기재되어 있지만 정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여 소급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계약종료일을 정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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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022. 06.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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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퇴직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6.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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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약기간만료가 안 적혀 있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계약만료로 처리할수 없ㅅ브니다.

                  2022. 06. 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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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도중에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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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사료되오며, 그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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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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