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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후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첫 주에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지만 나머지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 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초과되는 경우가 각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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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이 대표 원장분을 제외하고 실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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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대직자를 구하는 비용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비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업무 공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근거를 이유로 대직자에 대한 비용을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정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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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이 회계연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 9+10 = 19일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일(1년 미만 입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9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3.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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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상여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했다면 상여금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도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상여금으로 지급한 임금을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여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 명목으로 명확하게 지급한 것이라면 추후 미지급된 임금과 상계 처리 시 채권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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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현재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또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연기를 신청하신 후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 동안 요양기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가 인정한 치료기간과 비슷하게 승인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수급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구직일수는 120일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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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으로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일반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일률적이며 고정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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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해촉증명서 발행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분들이 해촉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사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해촉증명서 발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기존에 발급된 내역 등을 잘 확인하셔서 발급하심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가 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에 따른 해촉증명서 발급은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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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법정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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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원래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체결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에 대한 4대보험이 원 소속 회사 직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월 평균 보수액은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아니면 보험료는 원 소속 회사에서 지급하고 단순히 임금만 다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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