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면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여러 구체적인 요건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형태, 근로조건, 업무내용, 업무수행방법, 근로형태 등 관련 내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앞당겨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에 사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등 해고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2. 해고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지정한 사직일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직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미리 통보하도록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회사가 앞서 지정한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0
0
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점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어 구한 1일 평균임금 값을 근속기간에 곱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12분의 3도 평균임금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퇴직 시, 공동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날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름하계휴가 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0
0
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 중 하나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지급되던 기존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022년 6월 30일 까지(365일) 근무한 경우(이 경우 퇴직일은 2022년 7월 1일)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0
0
임금피크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단 내용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임금을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무효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관과 각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사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1심에서 무효가 아니며 유효라고 판단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사업장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실제 지급받는 세전 월급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 또는 처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제 입사한 날 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역시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 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채용 시 어떤 내용으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8
0
0
교대근무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2. 그런데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유급)이 겹칠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모두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일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가 되며, 주휴일이 아닌 다른 휴무일(무급)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0
0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