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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9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4일과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5일을 합하여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연차가 매달 누적되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2023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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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는 민법상의 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채무불이행 문제는 노동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분쟁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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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취업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념의무로써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보수가 더 많은 쪽으로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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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업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사건은 실무적으로도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5. 제 사견으로는 만일 질문자분께서 해당 프리랜서 계약에 서명을 하신다면 추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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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만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북해야 하며 만일 해고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아마 회사는 자문 노무사에게 문의했을 때 회사에 유리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자무 노무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까지는 모르고 자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리해고로 제출했다고 하니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질문자분께서도 해고였다고 주장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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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이후 정규직 퇴사 후 다시 파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자파견이든 기간제근로계약이든 직접고용의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3년 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에 다시 6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추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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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단 시기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곧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취업 유무를 판단합니다. 2. 또한 근로자로 재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개시일 전 날까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상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분께서 창업으로 설립된 해당 법인과 감사로 취임하게 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이 시작되는 일을 기준으로 취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작일 전 날까지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날까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셔야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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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특정지역 또는 특정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현장으로 인사발령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정 자격요건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3.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는 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두상으로 정한 근로계약조건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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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9160원)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이 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이어서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1,722,996원 입니다. 3.결국 어느쪽으로 보아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급 세전 200만원의 8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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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단기알바 실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상실된 이후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면 그 전과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된다면 앞서 취득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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