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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 직전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종 퇴직일은 그 다음 날로 봄이 일반적입니다.2.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가지고 산정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5일이 최종 퇴직일인 경우 근속기간은 21/12/6부터 22/6/4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1일이 부족하여 6개월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특정일에 사직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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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2. 또한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수급인이 했지만 임금을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수급인 근로자는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이며 소속 역시 수급인 소속이므로 임금 등도 수급인이 직접지급해야 합니다.3.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수급인에게 정식 공문으로 업무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협조를 벗어나서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 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임금 등을 지속적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불법파견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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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출근율 80% 이상은 1년 근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도 퇴사할 경우 출근율 80%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2022년은 중도퇴사하게 하므로 결국 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 연차 발생은 2021년 근무를 전제로 2022.01.05.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최종 연차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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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후보자명부 와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들에 대한 징계, 포상, 승진 등 인사명령과 관련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사회적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특정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거나 또는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한가지 예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회사의 인사평가 또는 승진심사가 법원의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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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퇴사를 원하신 다면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중간에 퇴직함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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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5개월 근무 후 다른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종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용근로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 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상용직으로 가입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상용직으로 가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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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따라서 1번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번은 틀린 계산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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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동안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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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포상휴가에 대한 올해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작년에 사용한 포상 휴가에 대해서 퇴사 시 올해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포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별도로 인정해주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약정휴가를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포상휴가를 사용한 후에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에서 포상휴가를 사용한만큼 이를 차감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차감할 만큼의 연차가 남아있지 않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깎이게 될까요??>차감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하다면 퇴직 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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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와 계약직(약 50일 단기) 겸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시점부터는 중복되는 기간의 아르바이트 고용보험은 빠질 수 있습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행하게 될 계약직 근무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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