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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캥거루17
신통한캥거루1722.05.13

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1년3개월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월 말에 월급을 지급해주는데

3월 월급이 4월8일에 들어왔고

4월달 월급은 5월13일 현재 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연차가 지금 11일 정도 남아있어서

다음주부터 11일 연차를 사용해달라고 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현재 회사가 서울사무실을 빼고 천안 본사로 사무실을 옮긴다고 하여 저는 천안까지 출퇴근을 하면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못다닐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회사에서는 서울사무실이 나갈때 까지 근무 하는데 최대 5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사무실이 빠지면 보증금에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남은 연차11일의 수당을 전부 줄순없고 22년도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반정도만 지급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점이

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

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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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에 퇴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3개월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

    선생님에게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올해 발생한 15개 모두 사용가능)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연차휴가 신청해서 허가되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거부되면, 퇴사하시고 연차수당 받으세요.

    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

    >>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 사업상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네

    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

    >> 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한 것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와 합의 후 쉬는 것이 좋습니다.

    4.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

    ☞발생한 연차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본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

    ☞체불된 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으로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