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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14
소액체당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6개월은 돌아갔는데 전 5개월정도 일을 했고 저는 산재고용보험 들었는데 이전에 일했던 사람은 안들어줬다고 하는데 6개월전에 일했던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단순히 사업이 6개월이상 됐다는거말고 근로자1명이상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돌아가야한다고 봐서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은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분 이전에도 근무했던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그 이전에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을 하심이 좋습니다(이전 근무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보셔서 근무했었다는 사실 관계 확인 등). 사업주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내지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을 영업하였음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요건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관할 공단에서 이루어지나, 필요 시 신청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동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것보다 사업이 실제로 6개월 이상 운영되었다는 것을 증명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사업장이 운영되었다고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