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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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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6개월 미만일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직장 2022년12월~2024년10월까지 근무했고 현직장2024년12월5일~5월3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권고사직) 그전 고용보험 가입은 중간에 몇달씩 쉰적은 있지만 10년이상이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장에서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24년 10월까지 근무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12월~2024.10월까지 근무한기간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포함됩니다.

    최종퇴사일인 25.6.1.부터 18개월, 23.12월까지의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입기간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채웠을거로 보이고, 퇴직 사유도 권고사직이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권고사직이라구 실업급여를 마냥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짜고치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로 파악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